식당 난동…이재현 전 국힘 안양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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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 중 난동을 피워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전 국민의힘 소속 이재현 의원이 29일 제명됐다.
안양시의회는 이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재현 의원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 7월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7명과 함께 술자리가 포함된 저녁을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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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 중 난동을 피워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전 국민의힘 소속 이재현 의원이 29일 제명됐다.
안양시의회는 이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재현 의원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0명 가운데 이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징계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법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이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경우, 본안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제명 조처를 받아들일지, 소송할 지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 7월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7명과 함께 술자리가 포함된 저녁을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이 현장을 목격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권고를 받아들여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이 됐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제명’ 징계를 결정하고, 이날 본회의에 의결안을 상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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