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수 끓이다 주방 스프링클러 '펑'…상가 주인 "불 써서 그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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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요리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터져 이틀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음식점 사장이 상가 주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 주방 기구들 역시 물에 젖었으며 스프링클러 때문에 누전차단기까지 내려가면서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A 씨는 다음날까지 장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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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주방에서 요리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터져 이틀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음식점 사장이 상가 주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 씨는 전날인 27일 평소처럼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이 때문에 A 씨는 주방에 있던 음식을 다 버려야 했다. 또 주방 기구들 역시 물에 젖었으며 스프링클러 때문에 누전차단기까지 내려가면서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A 씨는 다음날까지 장사를 하지 못했다.
A 씨는 소방 업체에 신고했으나 점검을 마친 소방 업체 측은 스프링클러가 왜 터졌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A 씨가 속상한 건 상가 주인 B 씨의 반응이었다. B 씨는 A 씨가 '불을 써서 그런 것'이라며 황당한 이유를 들어 A 씨를 탓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보험 처리에 대해 묻자, B 씨는 "보험금 타 먹으려고 그러냐"며 되레 화를 냈다.
A 씨는 "상가 주인 쪽에서 스프링클러 교체까지만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주인이 말이라도 미안하다,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게 받아들였을 텐데 속상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화재보험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상가 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불 못 쓰는 곳에 식당 임대해 준 거냐. 그럼 상가 주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해야 한다", "육수를 주방에서 끓이지 그럼 어디서 끓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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