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안채원 기자, 민동훈 기자 2024. 8.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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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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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재가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냐'는 질문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 6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접수 후 20일 안에 청문결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20일이 지난 후에도 청문결과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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