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성폭행하더니...“나 피하지마” 유치원서 자녀 ‘유괴’ 시도한 30대

박가연 2024. 8.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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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을 성폭행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그의 자녀를 유괴하려고 시도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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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연합뉴스
 
애인을 성폭행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그의 자녀를 유괴하려고 시도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애인이었던 베트남 국적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가 아동을 유괴하려던 혐의도 있다. 다행히 유치원 교사가 이를 제지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6월22일부터 29일까지는 번개탄을 구매해 B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결별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에도 아이의 하원을 도와준 적이 있고 사건 이후에도 친하게 지냈다”며 “B씨가 자신의 전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를 유인하려고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좋지 않다”며 “B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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