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허위영상물 성범죄, 구속수사 원칙...인격 살인"

한류경 기자 2024. 8.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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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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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데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회의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며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위 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으면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허위 영상물 유포 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허위 영상물 소지죄를 신설하거나 허위 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련 논의도 충실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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