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뇌물 수수’ 현직 치안감 법정구속

김용희 기자 2024. 8.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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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치안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8) 치안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치안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박아무개(55)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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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경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치안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8) 치안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치안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박아무개(55)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돈을 받아 김 치안감에 건넨 브로커 성아무개(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씨는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이다.

김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기인사를 앞두고 성씨에게 박아무개 경감을 승진시켜달라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직위해제됐다. 치안감은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김 치안감은 그동안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성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성씨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김 치안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궁화 한 개(경찰 계급)에 1천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등 매관매직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가 연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됐다. 성씨는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5)씨에게 수사 무마·축소 등을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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