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도 믿을 수 있게…연금보험료 인상 연령대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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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07년 이후 17년간 개혁 없이 방치돼 재정 고갈 시점은 갈수록 앞당겨지고, 수급자 불만도 커지는 기형적 구조에 빠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일침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수급 구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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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공정성·노후보장
국민연금 재정비 3원칙 제시
출산·군복무 공백기간 축소
기초연금 월30만원→40만원
개인연금 세금 인센티브 강화
"개혁위한 지급 명문화 긍정적
재정위기때 탄력적 대응 취약"
◆ 尹 국정브리핑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2007년 이후 17년간 개혁 없이 방치돼 재정 고갈 시점은 갈수록 앞당겨지고, 수급자 불만도 커지는 기형적 구조에 빠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일침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수급 구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의 3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물론 자동 안정 장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동 안정 장치란 연금 운용수익률, 인구구조 변동,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연금 지급액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속성·공정성을 불신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노후 대비가 미비한 노령층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세대 간 고른 소득 보장을 목표로 삼았다.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노령층은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50대 이상은 보험료율을 다음 해부터 바로 올리고, 20대는 해마다 0.2~0.5%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소득이 중첩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개인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기존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을 앞으로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층을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일각에서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라 부를 정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원이 떨어지면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조적인 부분까지 다뤘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과감한 조치이긴 하지만 향후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타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며 "중년 세대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젊은 세대는 납부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재정위기 등이 생기면 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을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 류영욱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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