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황당규제 결국 없던일로 '십원빵'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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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명물인 '십원빵'을 둘러싼 논란 끝에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이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업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앞으로는 '십원빵'을 비롯해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과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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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명물인 '십원빵'을 둘러싼 논란 끝에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폐 도안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한은 주장에 '황당 규제'라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은 10원 주화를 본떠 만든 빵으로 경주의 한 업체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업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앞으로는 '십원빵'을 비롯해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과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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