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더 촘촘하게 총수에 부당이익 제공 차단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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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먼저 제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령 손질에 착수했다.

SK그룹이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기회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제공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해당 지분은 추후 최 회장이 사들였는데, 이를 SK그룹이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양보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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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판결 후속조치
주식 몰아주기·상표 출원 등
사업기회 제공 유형 구체화
일각선 "뒷북 손질" 지적도

기업이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먼저 제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령 손질에 착수했다. SK그룹이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 기회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제공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사업 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범위와 법 적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가 좋은 사업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총수 일가에 양보하는 '사업 기회 제공'도 법상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과도한 법해석으로 제재에 나서고 뒤늦게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의 뒤늦은 제도 정비가 올해 1월 법원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취소 판결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SK가 당시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취득해 인수하고 얼마 뒤 잔여 지분 29.4%에 대한 경쟁 입찰에 포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지분은 추후 최 회장이 사들였는데, 이를 SK그룹이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양보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 건이 공정위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봤다. 경영권이 없는 단순 지분 취득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주식 취득을 포함해 브랜드 출원·등록 사용, 건설공사 등 사업 기회 제공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정위의 제도 손질이 때를 놓쳤다는 평이 많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소위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과 사업 기회 제공 금지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등 이 조항은 독립적인 의미가 약하다"며 "실제로 법 개정 후 거의 쓰이지 않던 조항을 적용하다가 법원에서 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10년간 SK와 DL(옛 대림산업) 등 2건에 불과하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다가 무리하게 제재를 가했던 것 같은데 요건과 범위를 먼저 정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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