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피해자’ 항소심 패소…법원 “9천만 원 배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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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녹화 공작'으로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돼 1심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이행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13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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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녹화 공작’으로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돼 1심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이행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오늘(29일) ‘프락치 공작’ 피해자‘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지난달 13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앞서 두 목사는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화위는 2022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두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법무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한 장관의 사과는 소관 기관인 국방부의 사과가 아니라 진화위 권고사항에 따른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 대상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이종명 목사는 지난해 12월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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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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