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화는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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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당시 전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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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이예람 허위 사실 전달' 공군 공보담당은 징역 2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율립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당시 전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씨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면담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2021년 6월 성추행 가해자 장모(26) 중사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6)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전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씨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고, 1·2심 모두 무죄가 났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특검 사건 재판과 예정된 상고심, 아울러 1심에서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씨의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도 꾸준히 지원, 모니터링하며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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