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감축은 사회적 합의 필요…2030년 목표치 법률에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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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탄소중립법은 국회(기존 탄소중립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입법 논의)와 정부가 직접 다루겠지만, 감축목표가 실제 이행 정책으로 직결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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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7조1항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것을 규정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이후 19년간 단계적 실행 계획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재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전제로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감축의 수단도 정해진다"며 "이는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가 그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도 관련된 사항들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축수단에 관해서는 감축목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203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결과에 따라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현재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탄소중립법은 국회(기존 탄소중립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입법 논의)와 정부가 직접 다루겠지만, 감축목표가 실제 이행 정책으로 직결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후특위 상설화 설립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헌재 결정으로 특위 구성이 추진력을 얻을 것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특위가 구성되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담은 정책 등이 탄력을 얻어 기업 지원책이 입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경제계도 깊이 공감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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