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지적장애 여성들 성폭행 혐의 70대 목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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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경남 거제 한 지역 교회에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수회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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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경남 거제 한 지역 교회에서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수회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3월까지 설교 내용이 업로드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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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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