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검증 확대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8.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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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이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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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이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사비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182호)에 따른다. 일례로 전체 공사비가 3000억원인 공사에 대한 검증 수수료는 5350만원, 공사비가 1000억원 증액될 경우 검증 수수료는 8850만원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을 마무리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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