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법 적용하자니" 재건축 지연 우려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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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 내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은 총 11곳이지만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특별법 적용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특별법 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총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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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면제 등 장점 불구
기존 재건축 원점 복귀 부담
서울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 내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은 총 11곳이지만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특별법 적용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시는 전역이 상하수도와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고 있어 특정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례는 특별법이 해당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다른 과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이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정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특별법 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총 11곳이다. 특별법은 조성 20년이 지났고, 100만㎡ 이상인 택지가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개포, 목동, 상계 등이다. 여기에 인접 지역을 합해 100만㎡ 이상이 되는 △상계·창동·번동 택지 △가양·등촌 택지가 대상이다. 이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각각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적용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고,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
개포, 고덕, 목동 등은 이미 재건축이 상당수 완성됐거나 정비사업이 진척된 단지가 많아 특별법 적용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다. 문제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상계동이다. 일부 단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이런 재건축 절차를 멈추고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기본계획 등 수립을 거쳐야 해 사업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다.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엔 참여도가 저조하고 비용도 지나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기준 용적률 산정도 난관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은 인프라가 지역별로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시와 인근 지역이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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