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딥페이크 법안 쏟아내는 국회···“유통·소지·시청 처벌”

이보라 기자 2024. 8.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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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근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 범죄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 측과 논의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자 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이날까지 발의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12건 중 민주당 의원들이 10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2건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에는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판매·협박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민주당에선 한정애·김남희·권칠승·이해식·황명선 의원 대표 발의안이, 국민의힘에선 조배숙·우재준 의원 대표 발의안이 처벌 규정 관련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가 없다. 이에 성착취물 유포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김남희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통한 자의 정보 등을 보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딥페이크 피해자의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권칠승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 관련 문제에 집중했던 과방위는 딥페이크 대책 마련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를 향해 1주일 내로 딥페이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은 딥페이크 논란을 ‘젠더 갈등’ 이슈로 보며 ‘과잉규제’를 자제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논란을 “급발진 젠더팔이”라고 규정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주요 지지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해 문제를 축소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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