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입법부 논의 가속→산업계 영향 미칠까

권다희 기자 2024. 8.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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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장의 영향은 예단할 수 없으나, 입법부에서 관련 논의가 빨라지며 탄소중립 지원책이 활성화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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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suncho21@newsis.com /사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장의 영향은 예단할 수 없으나, 입법부에서 관련 논의가 빨라지며 탄소중립 지원책이 활성화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19년 간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게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당장 이번 판결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재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의원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간접적으로 입법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가 탄력을 얻어 상설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책이 입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기후특위 상설화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환노위 및 기후특위 위원 전원과 당 소속 의원 55명이 공동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권, 입법권까지를 갖는 상설화된 (기후)특위를 만들어서 우리의 기후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잘 짜고 싶다"라고 전했다.

국회에 예산권을 쥔 기후특위가 상설화할 경우 다양한 산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책의 입법화가 빨라질 수 있다. 현재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탄소중립산업법, 해상풍력특별법, 기후금융특별법 등 산업과 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에게 발의된 상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산안을 가진 기후특위가 구성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조세 지원책 등이 입법부 차원에서 더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고 이 경우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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