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질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바람직"

김미경 2024. 8.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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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쟁점 분석
불요불급 규제, 韓 역차별 우려
2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정기 세미나에서 이성엽 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제공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정기세미나에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동향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규제 강화 시도를 지양하고, 국내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2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집행동향을 살펴본 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7개를 상세히 살폈다. 이 교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규제·사전규제(비대칭규제)가 아닌 경쟁규제(사후규제)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반대로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적용·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 법적 분쟁이 빈발해져 기업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플랫폼 독점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특정 사업모델의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그 목적과 대상을구별해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플랫폼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구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과 애플 등 시장지배력이 확고하고, 진입장벽이 높으며,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저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OS나 앱마켓 시장은 사전규제나 구조적 조치가 필요한 반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오픈마켓·전자상거래 시장은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분별안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기존 규제와 중첩되는 규제 △성급한 미래예측적 규제 △시장 회복력을 믿지 않고 적극 개입하려는 후견적 규제 △시장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규제관할 확대 만을 위한 규제 등을 지양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세미나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K플랫폼규제의 딜레마-최근 유럽의 입법(DSA, DMA) 및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와 관련,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교수는 "온플법과 같이 사전규제 형식을 취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모두에 엄중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EU는 자국 빅테크 산업을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확대하고 중국 온라인 기업의 침투를 막을 자율규제 기조를 선택하고 있다"며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 경쟁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금융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통상 장려정책을 기조로 한다. 사전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플랫폼을 규제할 때 플랫폼과 해외 입법화 배경을 이해하고 법률적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분야별 규제 필요성 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플랫폼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것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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