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신속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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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치라는 게 헌법 불합치 판단의 근거"라며 "민주당은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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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래세대가 기후 위기로부터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치라는 게 헌법 불합치 판단의 근거"라며 "민주당은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3조1항이 불충분하다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시행령은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안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주문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개정돼야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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