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김선영 기자 2024.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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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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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10월 보궐 선거
[서울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 첫 ‘3선’이자 진보교육감의 상징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올 10월 16일에 치러진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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