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저씨가 날 만진다”…여동생 전화 받고 범인 제압한 오빠, 法 “유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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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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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8월 5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술집으로 찾아가 B씨를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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