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1조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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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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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 이 회장이 받고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법정최고형이다. 지난해 12월 구속 후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던 이 회장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경영진 8명은 징역 1년6개월∼3년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단계 이상의 단계적 회원 모집이 있고, 하위 회원의 실적으로 상위 회원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가 다단계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라며 “하위 회원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됐으므로 다단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상플랜의 예상 수익은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이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며 “그 자체로 허황되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위험과 부담을 신규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최종적인 규모가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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