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박민기 기자(mkp@mk.co.kr),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4.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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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등을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국민 보호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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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판결
"2030년까지만 설정한 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등을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국민 보호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탄소중립 관련 중장기 계획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9일 영유아·청소년·시민단체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의 선고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고는 청소년기후소송 등이 2020년 처음 헌재의 판단을 구한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유럽, 캐나다, 독일 등에서 기후와 관련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아시아에서 관련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 전부를 상실시키면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 중간 목표마저 사라져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제도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 감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정부가 제시한 40% 감축 목표는 구체적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인 만큼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의무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과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생명권, 환경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에 산업계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헌재 결정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속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주요국들에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박민기 기자 /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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