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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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 1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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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현업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리조트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가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 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법을 위반했다는 '증인 사전 면담' 의혹도 탄핵소추 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 검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검사의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의 별개 의견도 있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 1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했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위장 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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