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10년' 조희연 서울교육감 직위 상실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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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018년과 2022년 연속으로 당선된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은 전임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작한 무상급식 체제를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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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5명 특혜 채용 혐의
대법, 원심 인용해 당선무효형
조희연 "판결 존중하지만
교사 채용 후회하지 않는다"
서울교육청 권한대행 체제로
10월 보궐선거로 교육감 선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뒤 교육청을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실시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9일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 요구에 따라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까지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과 구 교육공무원법,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은 각하·기각됐다.

판결이 내려진 후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며 교육청 직원들과 시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곽상언·김남근·김준혁·남인순·박주민·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조 교육감은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당시 채용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018년과 2022년 연속으로 당선된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은 전임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작한 무상급식 체제를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또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정부보다 1년 먼저 시행하며 초·중·고교 무상교육을 선도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는 "뇌물을 받거나 횡령·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했을 뿐"이라며 유감 성명을 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채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용익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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