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임용배제 전북교원 15명 명예회복…서거석 교육감도 사과

임충식 기자 2024. 8.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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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으로 임용이 배제됐던 전북지역 교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 시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980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사 15명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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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시국사건으로 임용이 배제됐던 전북지역 교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 시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980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교사 15명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의무 임용’ 대상이었던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실제 임용되지 못했다. 이들 졸업생들은 10~11년 뒤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 임용 배제가 위법한 조치라고 결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 근무경력 인정 의결도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서 교육감은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배제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모든 피해 교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교육청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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