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 무죄…시민단체 "방지법 제정해야"

홍연우 기자 2024. 8.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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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전 전 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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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면담강요죄 성립 안 돼…전익수 무죄"
군인권센터 "法, 죄 인정하나 처벌조항 없어"
"입법부 각성 필요…방지법 제정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전 전 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사이 전 실장은 또 '죄는 있지만 줄 수 있는 벌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보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남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계속해서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익수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엔 결과적으로 동의한다"며 "전익수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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