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일단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 450만 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썼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전화통화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고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준 결과”라며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지만 강제추행 재판 2심과 무고 재판 1심 등 형사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의령=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호 PD, '300억'에 연립주택 샀다는데…원빈-이나영 부부·김희애 건물도 있다는 '이곳'
- ''임영웅 효과' 이 정도일 줄은'…'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개봉 하루 만에 14억 '초대박'
- NCT 태일, SNS 팔로워 70만 명 증발…성범죄 피소에 '손절' 시작
- 올해 프로야구 누적 관중 900만 돌파…1위 구단은 어디?
- ‘재결합’ 오아시스, 스위프트 넘어설까…“영국 매출만 7000억원 전망”
- 비즈니스석 승객 카드 훔쳐 1억 펑펑 쓴 범인의 '정체 충격'
- ‘학폭 논란’에 직접 입 연 전종서…“사실이라면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 '우리 베이비는 태어날 때부터 디올' 이런 강남 MZ부모들 엄청 많더니 벌어진 일 '충격'
- '여동생 잔다' 영상 공유하자 '부럽다'…텔레그램 '가족능욕방' 참여자가 무려
- ‘동성 커플 펭귄’ 한마리 숨지자…남은 펭귄은 추모곡 부르며 슬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