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원전 안전성 검토 완료…건설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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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에 건설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와 심사결과 검토가 완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열린 제199회 원안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KINS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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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에 건설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와 심사결과 검토가 완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열린 제199회 원안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인 2017년에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가 2022년에 재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한국형 경수로 원전 모델인 APR1400 노형으로 국내에 건설되는 7·8번째 원전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선행원전인 새울 3·4호기와 주요 설비 및 설계가 동일하다. 새울 3·4호기 운영 허가는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KINS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관련 기술능력,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기술기준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방지 기준, 품질보증계획서와 해체계획서 등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 사항도 적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KINS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사전 검토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부지와 주요 설비 안전성 등 건설허가 심사가 타당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결은 내달 12일과 26일에 개최되는 원안위에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심의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중에 사고분석이나 운영기술지침서 관련 변경사항이 없는 안건은 서면 심의·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허가 심의 개선방안(안)'도 수정의결됐다.
현재는 안전 중요도와 관계없이 모든 변경허가 대상이 동일하게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나온 개선방안이다.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원전 안전성 저하 우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위원 1명 이상이 서면 심의·의결을 반대하면 대면 심의로 변경해 심의한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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