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인질로 성매매 시키고 강제 혼인신고...3억 뜯어낸 악마들
내연남들과 혼인 신고 강제해 1억 대출 받기도
가출한 여성들을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방식으로 총 3억 4600여 만원을 갈취한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인 여성 A씨와 그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중구, 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1억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 C씨와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해줄 테니 집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했다. 이후 B씨 등이 A씨 집으로 오자, A씨 등은 이들을 협박·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1년 7개월간 B씨 등 2명은 총 1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회당 10만~20만원을 받았고, 하루 30만~50만원 규모의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씨 등은 B씨와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 등은 또 B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도박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8000만원을, B씨의 복막염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뜯어냈다.
A씨 주거지로 오면서 3살 된 딸을 데려온 C씨의 경우, 딸이 인질이 됐다. A씨 일당은 C씨에게 “도망치면 니 딸을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혹시라도 모녀가 함께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마다 C씨의 딸과 함께 잠들었다고 한다.
A씨는 또 자신의 내연남 2명이 B씨, C씨와 각각 혼인신고를 하게한 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성매매와 폭행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하던 중, 때마침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B씨와 접촉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주범으로 보고 A씨와 남편, 내연남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을 모두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 중”이라며 “A씨의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특정된 성매수남 20여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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