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세워야”…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0년까지만 설정된 감축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보할 장치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기후 소송’ 관련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 둔 현재 계획을 수정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신설해야 한다.
헌재는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여부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법의 적용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정부와 국회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라는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고, 대통령령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재 또는 미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선거법상 연령 제한으로)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현행 정부의 목표(대통령령)는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감축 목표 40%라는) 수치만으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감축 수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수치 설정 등이 과학적·전문적 영역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정책·외교적 상황 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기후 소송이 제기된 네덜란드의 대법원은 6년 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강화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과 유사한 헌법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며 정부에 감축 목표 시기를 앞당길 것을 명령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미국 최초로 주 정부의 정책이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에서 지난 1월 기후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일본에서는 이달 청년들이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이 시작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건 당연한 목표이지만 앞으로 기업 상황과 과학기술 발전 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도에 따라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 두는 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울 박기석·이성진·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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