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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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딥페이크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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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31개 검찰청으로 확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딥페이크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 대화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 제작∙반포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
이에 대검은 수사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혹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허위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조해 신속,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판단계에서 허위 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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