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희망 중개 서비스’ 시행

김창영 기자 2024. 8.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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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 중 60만 원만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에서 30만 원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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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미지. 자료제공=금천구
[서울경제]

서울 금천구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 중 60만 원만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에서 30만 원이 감면된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 동참하는 56개 중개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중개 의뢰하면 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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