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집배원 횡단보도서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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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경찰서는 29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41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59)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대신 경보등만 설치됐고,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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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흥)=박대성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29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41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59)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대신 경보등만 설치됐고,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우체국 집배원으로, 퇴근 후 산책과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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