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헌재 결정 이끌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지킬 권리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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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을 통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들이 어른이 됐을 땐 더욱 가혹해진 기후 위기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면적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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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이뤄진 것 같아 기쁘고 뿌듯”
‘안전·존엄 지켜지는 사회’ 한목소리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송을 통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낸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한 명인 한제아(12)양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양은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양은 지난 5월 공개 변론 당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두 살 된 사촌동생과 가족, 친구, 동물 등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1)처럼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아이들의 힘이 컸다. 열여섯의 나이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가고 있다”고 쐐기를 박은 툰베리처럼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외쳤다.
한양은 “이번 헌법소원에는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의 ‘소원’이 담겼고, 오늘 결과로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2020년 열여덟의 나이로 소송을 냈다가 현재는 성인이 된 김서경(22)씨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는 안전한 사회와 구조적 문제 앞에 개인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재난 속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라면서 “기후 위기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받고 인정받는 판결이라고 본다”며 감격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들의 기후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극복하는 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희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들이 어른이 됐을 땐 더욱 가혹해진 기후 위기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면적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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