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연에 720억대 소송…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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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항공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납품계약 만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720억원대 대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29민사부는 29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원을 지급해달라"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2013년 방사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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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항공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납품계약 만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720억원대 대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29민사부는 29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원을 지급해달라"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15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방사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데 이어 8대의 P-3C 기체의 성능개량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2016년까지였던 사업 완료 조건에서 1393일이 지체됐다며 670억원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은 납품이 지연될 때 매겨지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사청은 이자 50여억원을 포함한 720억원을 대한항공과 계약한 다른 물품대금에서 제외했다.
대한항공은 납품이 지연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에 없던 추가 정비가 발생했고 방사청도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2021년 2월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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