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추석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단속 강화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8. 29.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위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위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 등에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범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 등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