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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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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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6개월여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6천여㎏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천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 안전에 관한 사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 수량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 1만 5천여㎏를 섞어 판매하고도 외부 간판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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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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