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으로 살아갈 돈까지 깎이는데”…극빈층 이젠 ‘기초연금’ 맘편히 받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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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것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될 경우에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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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해법이다.

2022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71만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2만1000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보충성 원리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특히, 8만9000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할까 봐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것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될 경우에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로 어렵게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노인 세대 중에서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적용받아 기초연금액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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