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징어게임 오영수, 2심 첫 재판…"형 무겁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영화·연극계 등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받기 위해 피고인이 출연한 연극을 보러 갔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