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가처분’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우려”

박강수 기자 2024. 8.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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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한국방송(KBS) 야권 이사들이 낸 신임 이사 추천 및 임명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맡아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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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한국방송(KBS) 야권 이사들이 낸 신임 이사 추천 및 임명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전 7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맡아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 다음 날, 한국방송 소수이사 5명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방통위는 해당 재판부를 가리켜 “방문진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고자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데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한국방송)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인 정재권 한국방송 이사는 “방통위가 문화방송 소송에서는 기일 연기로 절차를 지연시키더니 이번에는 기피 신청으로 위법한 이사 임명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효력정지 관련 결정이 날 때까지 이사회 업무는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추천하고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한국방송 신임 이사 7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는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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