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제대로 알고 우리 AI기본법 제대로 제정해야"

팽동현 2024. 8.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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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법·제도 관련해 선도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 교수)은 "혁신 지원과 위험 규제의 양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까지 국회에서 AI기본법으로 9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제정 과정에서 EU AI법에 대한 참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 이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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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29일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EU AI법 특별 세미나에서 강도현(앞줄 왼쪽 세번째) 과기정통부 2차관과 최경진(앞줄 왼쪽 두번째)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 주요 참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인공지능(AI) 법·제도 관련해 선도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29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유럽연합(EU) AI법의 종합적 이해와 입법·정책적 함의'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산·학·연 관계자 약 150명이 자리를 채웠다.

유럽의회를 통과해 2026년 중 실질적 효력 발생이 전망되는 EU AI법은 앞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처럼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브뤼셀 효과'를 다시 한 번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 취사 선택해 우리 실정에 맞는 AI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에 이번 행사는 단편적으로 전달돼온 EU AI법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핵심적인 내용은 심도 있게 파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AI 법·제도 관련해 미국은 자율에, EU는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분법적으로만 보는 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다.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 및 원칙 등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선 AI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실로 AI기본법 제정까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1세션에선 먼저 강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가 입법경과와 발효시기, 전체 규제 체계와 금지되는 AI업무, 구제 및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요약했다. 이어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고위험 AI시스템의 분류와 요건 및 정합성 평가체계를, 채은선 NIA 박사가 고위험 AI시스템의 공급자·배포자와 기타 당사자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선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특정 A시스템의 투명성 의무에 대해 다뤘고,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범용 AI 모델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채 박사는 한 번 더 연단에 올라 AI 혁신 지원과 거버넌스, 감독과 자율규제 및 사후 시장 관찰 등에 대한 내용을 짚었다.

이후 좌담회에선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정민 한림대 교수, 김영훈 AWS코리아 부사장, 김형준 NIA 센터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 관련 시사점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 교수)은 "혁신 지원과 위험 규제의 양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까지 국회에서 AI기본법으로 9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제정 과정에서 EU AI법에 대한 참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 이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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