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영향 예단 어렵지만 기업 부담 우려"

유선일 기자, 오진영 기자 2024. 8.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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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산업계는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기술은 연구개발(R&D)과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내년까지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텐데 이 과정에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고 관련 R&D 등 기업 노력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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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산업계는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지만 2030년 이후에 대해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향후 수립할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헌재 판결이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돼 있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감축 목표를 수정해 더 강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기술은 연구개발(R&D)과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내년까지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텐데 이 과정에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고 관련 R&D 등 기업 노력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경제계는 앞으로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저탄소 산업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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