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진실화해위 권고 미이행"‥법원, 프락치 강요 피해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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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오늘 고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인당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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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오늘 고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인당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 이종명 목사는 1983년 9월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이던 당시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고문 조사를 받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를 하라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만규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연행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폭행과 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앞서 작년 1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는 1심 선고 후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와 이 목사 유족은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박 목사는 오늘 선고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와 만나라고 했지만 일절 반응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권리 소멸 주장을 되풀이하는 걸 보고 사과가 '쇼'였구나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 유족과 박 목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85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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