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아동청소년 대상·영리목적 딥페이크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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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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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항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유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위 영상물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목적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영상물 소지죄를 신설하거나 허위 영상물 편집 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8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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