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측 "1심 형량 과중…사회적 심판받아"

홍민성 2024. 8.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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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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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사진=한경DB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씨 측은 앞서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고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오씨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부를 수 있다면 피해자를 다시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이다.

오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여성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3월 15월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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