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추석 맞아 정치인 대상 선거법 안내·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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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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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한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 10~50배(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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