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추석 맞아 정치인 대상 선거법 안내·단속 강화

장광일 기자 2024. 8. 29.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한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 10~50배(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