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집 무단 침입한 제천시의회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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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은 동료 의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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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은 동료 의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의 벌금 30만 원 형은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료 의원인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형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14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집 대문과 마당을 거쳐 현관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의장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다 해당 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항의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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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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