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항소심서 감형…“사회에 미친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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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를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은 오늘(29일)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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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를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은 오늘(29일)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적극 활동했고, 북한도 여전히 자유민주체제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 행위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등은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선전 선동하지 않았고, 이적단체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며 “이미 형이 확정된 주요 인사들과 형평,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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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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