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온 직 내려놓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 교육의 앞날은’[현장 화보]
조태형 기자 2024. 8. 29. 17:3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입구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정문까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한 조 교육감은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를 타고 떠났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며 ‘첫 3선 서울시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 못 하면 교체” 이재명 발언 비판에…김민석 “한동훈, 일반론을 탄핵론으로 왜곡”
- 불꽃축제에 열광한 ‘불꽃 민폐’···주거지 침입에 불법 주·정차까지
- [스경X이슈] 팬미팅 앞둔 지연-준PO 한창인 황재균, 스타커플 최악의 ‘이혼 아웃팅’
- [단독]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들, 국감 앞서 출국…요양·가정사 이유 불출석도
- 팔 스쳤다고···4세 아이 얼굴 ‘퍽’, 할머니 팔 깨물었다
- 이 녀석 죽이려고 63억 썼는데···“이런 지독한 놈은 처음”
-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유흥탐정 집행유예
- 한동훈,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일임한 민주당에 “못난 모습”
- 싱가포르에 무슨 일이? 현대차·기아 판매량 2배 늘어
- 윤 대통령 “북한, 미국 관심 끌려고 핵실험·ICBM 발사 가능성”